사외이사 견제 기능 강화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제고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은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더라도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브에코(FIVE ECO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