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당장 내년 1월20일부터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앱을 유통하려는 기업들에게 구글 결제시스템과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앱 통행세’ 30% 확대를 강행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 연 매출이 2조 넘게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다. 매출 타격을 인한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애플이 최근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중소 개발사에 자사의 앱스토어 유료 앱과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를 기존에 30%에서 15%로 인하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글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어 구글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예측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경영학과)는 토론회에서 “올해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내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 규모는 2조336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상승에 따른 연 매출 감소 규모는 향후 더욱 빠르게 늘어 오는 2025년에는 5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해 1만822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타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지만, 영업이익률 30%인 기업은 16.67%나 줄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웹툰·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오영석 작가는 “구글이 수수료 30%를 가져가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소비자는 결제할 작품 숫자를 줄일 것이고 결국 이는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 감소와 웹툰 시장의 왜곡·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일단 내년 1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앱 결제·IAP)을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서 수수료로 30%를 떼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임 앱에 대해서만 강제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를 부과해 오던 것을 음악·동영상·웹툰 등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최근 중소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결정을 밝혀 대조적이다. 애플은 올해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달러(약 11억1600만원) 이하인 중소 개발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종전에는 수익금 규모와 상관없이 30%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애플측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앱 개발사를 지원하고 앱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날인 지난 19일에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 문상철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이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모바일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선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구글과 애플은 스스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10여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해 왔고 규제 당국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반대로 연내 ‘구글 인앱결제강제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뿐 법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나, 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박성중, 주호영,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허은아)들은 성명서를 내고 신중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의 방침은 신규 앱에 대해서는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신규 앱이 얼마나 출시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문제가 될 개발사는 우려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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