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확대한 모습. /사진=IBM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확대한 모습. /사진=IBM

◇ 새해 반도체 IP 거래소 '한국판 디자인앤드리유즈'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2분기 'IP 뱅크' 플랫폼을 가동한다. 이달 플랫폼 운영 사업자 공고를 내고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운영에 돌입한다.

IP 뱅크는 국내 우수 IP를 개발·발굴하고, 팹리스의 고급 IP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 IP 거래 플랫폼이다. 지난해 11월 '제16차 빅3 혁신성장 추진 회의'에서 마련한 국내 팹리스 지원 및 시스템 반도체 육성 방안 중 하나다.

반도체 IP는 팹리스가 제품 설계 시 꼭 필요한 자산이지만 대부분 해외 기업에 의존했다. 고가 IP가 많아 팹리스 접근이 쉽지 않았다. 국내 IP도 있었지만 해외와 견줘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쓸만한 IP가 있어도 팹리스가 확보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도 취약했다.
 

◇ 기술 분야 세분화한 '미래차-반도체' 협력 로드맵…산자부, 막바지 점검

미래차-반도체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중간보고회 성격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이른바 '2030 반도체 기술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고 '펩리스(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업체 등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중간보고회 성격의 간담회에서 펩리스, 파운드리 관련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로드맵을 리뷰했다"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 어떤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관련 업체 수는 지난해 3월 협의체가 발족할 당시보다 더욱 늘어 확대됐다.

 

기아가 출시한 전기차 'EV6'. /사진=기아자동차
기아가 출시한 전기차 'EV6'. /사진=기아자동차

◇ 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감면, 3년 연장

전기차(수소 연료전지차 포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까지 이어진다. 취득세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값 다음으로 부담이 큰 비용이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한 대당 기준)은 다소 줄었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어지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는 차량 가격 상한액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당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기차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되는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전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대전 ITS 시스템 구성도. /자료=대전시
대전 ITS 시스템 구성도. /자료=대전시

◇ 대전시, 새해 ITS 고도화 본격 추진

대전시는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1~2차 장기계속사업으로 150억원(국비 40%·시비 60%)을 투입, 'ITS 고도화 및 자율협력주행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정보화 사회에 맞춘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진행한다.

먼저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운영하던 교통 관련 시스템 업무가 이달 설립되는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된다. 대전모빌리티통합관제센터(가칭)에 전산장비와 상황판시스템, ITS·신호·빅데이터 시스템,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 돌발검지시스템 등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교통정책분석SW 고도화와 신호제어시스템 개선이 이뤄지고 공공데이터개방(신호잔여정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퀄컴의 드론 플랫폼을 탑재한 드론. /사진=퀄컴코리아
퀄컴의 드론 플랫폼을 탑재한 드론. /사진=퀄컴코리아

◇ 드론·자율차 운행 때 필요한 공간 정보, 내년부터 민간사업자에 제공

공간정보·위치정보 관련 신산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내년부터 드론이나 자율차 등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고해상도 영상 등)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산업계에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는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 등 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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